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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기관경고’ 영향 미미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 해당 안 돼…특별히 추진 중인 신사업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6-03-15 07:27:4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1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카드는 신한·삼성카드와 달리 기관경고 제재로 인해 겪게 될 페널티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주주 변경승인이 제한돼도 GE캐피탈의 엑시트(투자금 회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한·삼성카드와 같이 고객정보 취급 부주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작년 11월부터 1년간 신사업 진출과 대주주 변경승인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현대카드 측은 미얀마 진출이 걸린 신한카드, 신용정보업 인가가 걸린 삼성카드와 달리 별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히 진출을 모색하는 신사업이나 지분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현대차 금융계열사들의 해외진출 및 신사업은 주로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이뤄지는 편이다.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으로 GE캐피탈의 엑시트가 암초에 부딪힐 것이란 카드업계의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제재로 받는 페널티는 현대카드가 타 업체의 대주주로 진입할 경우에나 문제가 될 뿐 GE캐피탈이 현대카드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GE캐피탈은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와 10년 합작계약을 맺고 현대카드 지분 43%를 6200억 원에 사들여 2대 주주가 됐다. 지난 2014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엑시트를 시도하고 있지만 적당한 인수후보가 없어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가 GE캐피탈의 엑시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해외진출이나 신사업도 주로 현대캐피탈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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