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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콤프 회계처리' 추징금 환급소송 패소 5년전 370억대 국세청 법인세, 카지노 매출원가 인식 '덜미'

김장환 기자공개 2016-08-24 08:13:34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3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국세청으로부터 5년여 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법원에서 진행해왔던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애초 189억 원대 추징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증권시장 등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돌려 받은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GKL이 2014년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진행해 왔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을 두고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 법인세를 부과받은 GKL이 단행한 행정 소송으로, 소송 가액은 약 38억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KL이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해외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 경조사비 등을 카지노 매출원가로 처리한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식, 교통, 골프비, 물품 등을 제공하는 일명 '콤프'를 카지노 원가에 넣은 것도 추징금 사유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영업준칙을 적용해 국내 카지노 사업자들에게 콤프 지급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이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의 콤프는 '정상적 소요 비용'으로 보고 판매촉진비로 인정해 준다. 영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여서 세법상으로도 손금산입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GKL이 2006년~2009년까지 지출한 콤프 등 비용이 영업준칙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초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지노 매출원가로 집어넣은 해외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과 경조사비 역시 비슷하게 봤다. 특정 고객 요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출된 콤프는 판촉비가 아닌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접대비는 손금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GKL이 필리핀 지역 관계사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 프로모션스 잉크'(이하 홀리데이) 측에 서울 지역 도박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GKL은 중국 등지에서 고객을 모집해 오면 그 대가로 고객이 잃은 돈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홀리데이 측과 계약을 맺었다. 2007년~2010년 모집수수료로 413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GKL이 국내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홀리데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봤다.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수익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고정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결국 GKL이 직접 사업을 벌이지 않고 홀리데이를 내세워 도박장을 '임대' 형식으로 내 준 것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GKL은 이에 대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홀리데이를 전면에 세운 사실이 없고, 가산세도 아닌 단순 '세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이를 이유로 약 189억 원대 추징금을 GKL에 부과했다. 곧바로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한 GKL은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경정'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2012년 144억 원 가량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8억 원대 추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하고 이번 소송 절차를 진행해왔다.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GKL이 2014년 상고심을 제기해 사건을 심리해왔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카지노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콤프 문제와 홀리데이를 통한 탈세 행각 등 국세청이 적발했던 중점 사안에 대한 GKL의 반론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인정받아돌려받은 자금은 4억 원에 그쳤다. 당시 GKL은 2012년 연말쯤 나머지 추징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증권사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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