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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김영란법 도입 영향...간행물 속속 폐간 국민·우리 "업계 추이 볼 예정"

김슬기 기자/ 최필우 기자공개 2016-09-02 09:55:3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3: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세계 3대 국제 공모전인 '머큐리 어워드 '금융 및 보험 매거진' 부문 은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순수 문화예술지가 있다. 1986년부터 만들어졌던 이 예술지는 이중섭, 데미언 허스트, 김수근, 장 폴 고티에 등 미술·건축·패션을 막론하고 국내외 예술가의 작품과 삶을 조명해왔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30년의 명맥을 이어온 계간지 'KEB하나은행'이 올 9월호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하나은행은 금융업계 최초로 자사의 사외보를 디지털 매거진으로 출시할 만큼 애착을 가져왔다. 앱이나 E-Book으로도 제공됐던 사외보를 없애는 이유는 올 9월에 도입될 김영란법(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표발행인이 언론인 범주에 포함된다. 법인 자체를 발행인으로 등록한 경우는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된다. 언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을 발행해야 한다. 정보간행물은 생활정보지와 같은 단순 정보전달을 위한 간행물이고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이 계간지의 발행인은 함영주 하나은행장으로 되어 있다. 은행장이 언론인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은행이 'KEB하나은행'의 발행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PB센터인 골드클럽에 나가는 월간지 '골드클럽(GOLD CLUB)' 역시 폐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한은행 역시 올 9월을 마지막으로 'PWM'을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05년부터 3개월 한 번씩 발행됐던 이 간행물은 고객들에게 투자, 문화, 여행 등 정보를 제공해왔다. 10년 넘게 발행을 해왔지만 잡지가 발행되면 은행 측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내보인 '신한人'은 지난해 1월 정보간행물로 등록돼 발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향후 동향을 좀 더 살펴본 뒤 간행물의 폐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골드 앤 와이즈(GOLD&WISE)'와 'CEO커뮤니티'를 발행하고 있고 우리은행 '투 체어스(Two Chairs)를 매달 발간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두 간행물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나 재테크 관련 콘텐츠, 광고 게재 등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규정에 따라 내용을 바꿀지 아예 폐간을 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 역시 "현재 외부 전문 법률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며 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월간지 내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사내보와 사외보 발행에서 자유롭다. 어차피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With IBK'와 'IBK퇴직설계연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퇴',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 등 총 3개의 간행물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이 발행인으로 등록된 '행복설계'의 경우 은행 측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농협 측은 "농협은행은 중앙회에 속해 있었던 농민신문 때문에 발행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농민신문에서 발행하는 전원생활의 별책으로 '행복설계'가 특별판으로 들어갔는데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문의사항을 취합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과는 달리 은행권은 각 금융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업계 동향을 파악한 바가 없고 서로 타사가 어찌할 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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