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주사 체제, '씁쓸한' 마침표 찍는다 해운 법정관리 신청, 계열 분리 수순…'증손회사 지분 정리' 행위제한 요건 충족
이효범 기자공개 2016-09-05 08:38:09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2일 06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이 연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그룹에서 분리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다. 지배구조 상 한진해운이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행위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주사 체제의 남은 과제가 해결된다.한진해운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한진해운의 운명은 향후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저울질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청산결정이 내려지면 한진해운은 그룹에서 제외된다. 한진해운의 존속가치가 높아 청산되지 않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감자와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등이 이어질 경우 대한항공과의 지분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부터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도 3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든 청산이든 결론적으로는 한진해운은 계열분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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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올해 6월 말 기준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한진해운(손자회사)-계열사(중손회사)'로 이어진다.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60%), 한진케리로지스틱스(65%),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60%), 한진해운경인터미널(85.45%), 한진해운광양터미널(100%)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주사 체제의 완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한진해운의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혹은 전량 처분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지분을 30%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로 늘리고, 올 들어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이하 부산인터) 지분 33.3%도 전량 매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계열사 4곳의 지분 정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계열분리로 지주사 체제를 위한 한진칼의 증손회사 지분은 의도치 않게 정리된다. 이렇게 되면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주사 전환 작업이 3년 여만에 끝나는 셈이다.
다만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돌압해 계열분리가 오는 11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한다. 한진그룹 측은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의 지주사 전환은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 됐다. 같은해 8월 지주사 중심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한진칼을 설립했다. 2014년 11월에는 한진해운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한진그룹은 올 초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한진칼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상호출자구조를 모두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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