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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유창근, 현대상선 취업제한 심사 '변수' 최근 해수부에 심의 신청…공직자윤리위원회 오는 28일 결정

이효범 기자공개 2016-09-09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8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 내정자(사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 유관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사장에서 현대상선 사장으로 이직하면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 내정자의 취업제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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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업계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현대상선 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취업제한심사를 해수부에 신청했다. 해수부는 이를 인사혁신처에게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퇴직 공직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부처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상 취업예정일은 유 내정자가 현대상선의 등기상 대표이사에 오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사기업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유 내정자는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서 정부 유관단체의 상근임원으로서 퇴직공직자에 해당한다. 또 이직하는 현대상선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3월 31일 이전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2년 이내에 취업제한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현대상선 부회장에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유 내정자는 취업제한 심사를 피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혹은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유 내정자가 두 가지 중 어떤 형태의 심사를 받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와 현대상선 간의 업무와 관련성을 조사·판단해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취업승인 신청'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지만 취업을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퇴직공직자인 유 내정자이 이를 직접 판단을 해서 해수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현대상선 간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국가적인 물류대란 속에서 현대상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춰보면 취업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 사장의 경우 20년 넘게 몸담았던 현대상선으로 돌아가는 사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 내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제한을 받게 될 경우 현대상선 측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류대란으로 현대상선의 역할이 커진 가운데 선장 없는 항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유 내정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내달 5일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 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55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53건에 대해 취업가능 및 취업 승인, 2건에 대해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대상선 경영진추천위원회'는 지난 2일 서면결의서를 집계해 유 내정자를 현대상선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어 현대상선은 이사회를 열어 '9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유 내정자의 대표이사 선임 건을 두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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