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형배급사 멀티플렉스 천지...중소형배급사 육성 시급 [콘텐츠투자 돋보기 - 영화③] 제작·배급 투자제한해도 상영관 독과점 눈감아...형평성 불씨 남겨

김나영 기자공개 2016-10-12 08:04: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5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 영화의 흥행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상영관 수 확보다. 아무리 잘 만든 상업영화라도 관객을 만날 수 없으면 기세가 꺾인다. 특히 블록버스터는 개봉 첫 주 상영관 점유율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영화투자시장의 제작-배급-투자 라인 뒤에는 상영이라는 이슈가 존재한다. 이는 대기업 수직계열화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대형 투자배급사의 영화관 소유 문제와 직결된다. 같은 계열에 속한 CJ E&M과 CGV,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가 그 예다.

◇ 대기업 상영관 독과점 'NO' vs 글로벌 멀티플렉스 확장 'YES'

국내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연결된 제작·배급에는 일정 부분의 투자 규제가 따르나 상영에는 제한이 없다. 대기업 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영화에 대해서는 투자에 제한을 두지만 정작 수직계열화의 정점인 상영에는 빗장이 풀려 있는 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출자한 벤처조합이 대기업에서 배급하는 영화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서도 일부 공동제작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뒀다. 벤처투자조합의 본질상 대기업이 제작한 영화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영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이나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영화계의 이해타산에 따라 때로는 불거지고 한편으로는 축소되며 공방을 벌여왔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확장을 거듭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 라인업을 타지 못한 중소형 제작사와 배급사들은 명백한 독과점이라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 미국 파라마운트법 사례...할리우드 직배사 상영 규제 엄격

해외에서는 대기업에서 제작-배급-투자에 상영까지 수직계열화하는 경우 제재에 들어간다. 미국의 일명 파라마운트법은 대형 투자배급사가 직접 제작·배급한 영화를 자사 상영관에서 틀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할리우드 직배사인 파라마운트가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제재를 받으며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대형 투자배급사의 상영관 확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J E&M은 국내는 아니지만 올해 터키 엔터테인먼트사 마스를 인수하며 해외 멀티플렉스 수를 늘렸다. 주요 배급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도 상반기에 경쟁사 CGV 한 곳을 인수하며 국내 극장사업에 새로 뛰어들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상영관 수는 지난해 기준 2400여 개에 달한다. 대기업 배급사가 밀어주는 블록버스터 한 편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1900여 개의 상영관을 동시에 차지하기도 한다. 자연히 다른 중소형 배급사가 유통시키는 영화들은 상영관을 뺏기거나 황금시간대에서 밀려나게 된다.

◇ 배급사 주력영화 한 편이 전국 상영관 80% 차지해 지적

중소형 배급사 입장에서는 공들인 작품이 시기를 잘못 타서 1~2주 만에 막을 내리는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중소형 배급사를 육성하고 배급과 상영의 분리를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 측은 이미 제작·배급으로 투자 제한을 받는 만큼 상영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영화계 관계자는 "한 회사가 제작·배급한 영화에 대해 같은 계열사에서 상영을 못 하게 하는 규제가 도입되어야만 진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추후 해외 사례를 토대로 상영까지 막을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 배급사 사이의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