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양회가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 집행임원제도란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한 뒤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선임과 해임, 업무 감독 권한 등을 갖는 제도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집행임원제도 하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이 맡는다"며 "대표집행임원과 그 외 집행임원들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선임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임원제도는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와의 원활한 공동 경영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는 한앤컴퍼니 관계자들로, 경영진은 기존 쌍용양회 인사들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모펀드 입장에선 업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임원제도 하에서 이사회는 중요 사안만 의결하며 이 외 세부 운영은 경영진에 위임하고 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경영진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법적 책임도 강화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통해 경영진의 전횡 등을 막을 수 있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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