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계 한신저축은행, 감사위원회 해산한 이유 [지배구조 분석]지배구조법 따라 설치의무 면제…상근감사,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24 09:30: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1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4월 대만 유안타그룹으로 편입된 한신저축은행이 최근 감사위원회를 해산했다. 총자산 3000억 원 미만인 한신저축은행은 지난 8월 실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2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한신저축은행은 지난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해산을 결정했다. 감사위원 3명 중 이춘국 위원은 퇴임했으며 나머지 2명은 사외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첫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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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최준묵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감사부 총괄을 상근감사로 선임했다. 이번 인사조치로 한신저축은행의 이사회 총수는 5명에서 4명, 사외이사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한신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실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해산하고 상근감사를 선임한 것"이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도 모두 선임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3000억 원 미만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 의무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상근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상근감사는 임원으로 두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직원을 선임해도 되고 겸직도 가능하다.
한신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2283억 원으로 3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에 해당된다. 감사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지난 4월 선임된 사외이사 3명 중 한 명만 퇴임하고 2명은 계속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영업이 정상화 되면 짧은 시간에 자산 3000억 원을 넘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총자산 3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이사회 총원 가운데 사외이사를 4분의 1 이상 둬야 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사내이사를 의장으로 둘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한신저축은행은 서울지역 영업권을 가진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지난 4월 대만 유안타상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 국내 첫 대만계 저축은행으로 거듭났다. 지난 8월엔 SC저축은행(현 JT저축은행) 출신의 정영석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사업전열을 정비하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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