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28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예비인가 취득 후 거의 6개월 만에 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6월8일 금융당국의 신탁업 예비인가 승인을 얻었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4일 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키움증권이 신청한 업무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모든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신탁업이다(인가업무단위 4-1-1). 투자자 유형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이나 법인고객으로 한정했다.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종합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을 수탁할 수 있다.
키움증권이 신탁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유형을 법인 고객으로 한정한 것은 지점이 없는 영업환경의 한계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본점 외에 지점이 한 곳도 없는 온라인 기반의 증권사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면자료를 미리 교부해야 한다. 비대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키움증권은 본점 영업부에서 법인 고객만 상대로 하는 신탁 영업을 하기로 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3월30일 종합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은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조).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조). 키움증권이 신탁업 본인가를 받게 되면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모두 20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신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준비 소홀로 예비인가를 받지 못해 올해 초 인가신청을 철회한 뒤 다시 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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