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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사외이사, 40년만에 이사회 과반 차지 [지배구조 분석]외부인사 참여 확대·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선임절차상 은행장 입김 여전

김선규 기자공개 2016-11-04 10:30: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08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사외이사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수은이 사외이사 참여 확대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놓고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장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혁신안에 빠져 있어 근본적인 지배구조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31일 여의도 본점에서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혁신안 발표를 약속한 수은은 4개월 만에 '부실여신 재발방지'와 '자구노력 강화', '정책금융 기능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적 체계 개선 마련…사외이사 이사회 과반 차지, 자문위원회 평가기능 부여

이번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수은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투명성 제고하고 추가 부실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안 중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사외이사 참여 확대, 자문위원회 기능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 확보,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등이다.

우선 수은은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꾀했다. 기존 이사회는 수출입은행법 9조에 따라 은행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출신 이사가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해 사외이사의 견제가 통하지 않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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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쇄신안을 통해 상임이사를 한 명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를 한 명 늘려 제도적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2/3이라는 점에서 내부인사만으로는 이사회 의결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수은 이사회가 외부인사들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은은 2008년까지 줄곧 내부인사를 통해 이사회를 꾸려왔지만,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외이사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경영자문위원회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평가 기능을 부여해 경영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정기 간담회를 매분기 실시할 예정이며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은행장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구조조정 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외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내부 경영 프로세스를 감독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리스크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이사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전무이사 1명, 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에서 상임이사를 한 명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검토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8조에 따르면 수은 임원은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로 명시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은행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도입여부를 검토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은은 사외이사 참여 확대와 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내부인사로 채워져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이 의사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은행장, 사외이사·자문위원 선임 입김 여전

다만 사외이사와 자문위원회 선임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감독 기능 강화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혁신안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과반 이상으로 늘렸으나, 은행장 제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외이사를 임면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전히 은행장과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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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은이 최고경영자승계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장은 수은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은행장은 전무이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은행장이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인 사외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영자문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외부인사를 끌어들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나, 자문위원 또한 수은 내부에서 추천하고 은행장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신설도 아직 검토 단계고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수은 관계자도 "임추위 도입 여부는 고민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수은법 혹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 국회 등과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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