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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신탁업 진출 확정적 9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16일 금융위 승인절차만 남아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17 08:47:2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4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의 신탁업 진출이 확정적이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만 통과하면 21번째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키움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24일 신청한 신탁업 본인가를 받아들인 것이다. 남은 절차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승인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키움증권의 신탁업 인가가 통과됐다"면서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고 금융위원회만 통과하면 절차가 끝난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이 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지난 5월 IBK투자증권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된다. 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모두 21개사로 늘어나 단일 금융권역 중에서는 신탁업 겸영 회사가 가장 많은 곳이 된다. 기존에는 은행권역에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곳이 20개(옛 외환은행 포함)였고 증권사도 20개사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신탁업 겸영회사가 6개사에 불과하다.

키움증권은 2013년부터 주식매매 중개업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해 종합자산관리 영업 강화 차원에서 신탁업 진출을 타진했다. 지난해 실제로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준비 소홀로 올해 초 인가신청을 철회했다가 재차 인가를 제출했다.

키움증권이 신청한 업무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모든 신탁재산이 대상이다. 지점이 없어 일반개인 고객을 제외한 법인고객만을 영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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