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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 '진퇴양난' 버티자니 중징계, 지급하면 RBC비율 급감…대주주 M&A에도 영향

윤 동 기자공개 2016-12-05 10:09:5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2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 등 초강경 징계조치를 통보하면서 알리안츠생명이 진퇴양란의 기로에 섰다. 끝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권 반납이나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으로서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징계다.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려 해도 문제가 적지 않다. 올해 적자 폭이 확대돼 지급여력(RBC)비율 축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 대주주인 알리안츠그룹에게 다시 손을 벌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팔린 회사가 두 번이나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격이 된다.

2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에게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생보사에게는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통보조치 중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회사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징계를 피해야할 상황이다.

크기변환_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2016년 2월 기준
최악의 경우 대형 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금감원의 징계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겠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실제 자살보험금 문제가 발생했던 10개 생보사도 이와 유사한 계산을 마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적자 위기에 몰린 알리안츠생명은 입장이 다르다.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건전성에 대규모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올해 연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결과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00억 원대의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서 7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자 폭이 확대되면 알리안츠생명의 RBC비율 하락 압력도 그만큼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누적결손이 늘어나 RBC비율 산정에 분자역할을 하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줄어드는 탓이다.

이 때문에 알리안츠생명이 다시 한 번 알리안츠그룹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알리안츠그룹 입장에서는 이미 매매계약을 끝낸 회사에 연거푸 돈을 써야하는 셈이다.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대주주인 알리안츠SE(알리안츠그룹)로부터 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당시 알리안츠생명은 자세한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유상증자에 대해 알리안츠그룹과 안방보험이 맺은 매매계약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알리안츠생명의 RBC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알리안츠그룹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알리안츠생명의 주장에 따르면 알리안츠그룹은 알리안츠생명의 RBC비율이 크게 축소될 경우 다시 유상증자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RBC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알리안츠그룹은 다시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생보사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이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RBC비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RBC비율이 줄어든다면 알리안츠그룹이 다시 유상증자에 나설지도 관심사"라며 "안방보험은 알리안츠그룹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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