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재간접펀드 도입 논리 '자가당착' 1년 전 미도입, 재도입 근거 모두 '투자자 보호'
김현동 기자공개 2016-12-14 10:41:5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2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불과 1년 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가 똑같은 논리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를 마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다수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했다(제80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4월 발표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외에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는 마쳤지만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방안은 지난 2013년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방안은 현재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기본 틀을 담고 있다. 일반사모펀드·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PEF)·기업재무안정PEF라는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했다. 사모펀드 진입·운용·판매규제를 대폭 완화해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등록인 설립절차를 사후보고로 바꿨다.
운용 측면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순자산의 400% 이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했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에 상응해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되,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그렇지만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는 2015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뒤집혔다.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사모펀드 투자수요보다는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지 않기로 발표했다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다시 도입한다는 자가당착적인 제도 도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은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입법예고안의 문제는 담당 사무관이 교체되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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