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성과연봉 지급' 1년 미룬 금융위, 가처분에 영향? 14일 산은·기은 등에 공문 보내…'사안의 시급성' 조건 변할 수도

정용환 기자공개 2016-12-27 09:15: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6일 09: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각 사를 대표로 낸 성과연봉제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보수 지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성과연봉제 가처분을 기각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25일 "앞서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따른 보수지급 시기를 내후년(2018년)으로 미루라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은행을 포함한 일부 금융공공기관 측에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평가체계는 내년부터 작동케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2017년에는 기관별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각 기관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 보수를 차등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그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중심문화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공공기관들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2017년 도입을 목표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까지만 해도 "내년 도입이라는 목표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의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오는 2018년부터는 시중은행으로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지난 12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등 7개 민간은행 역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2018년 도입을 목표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본안 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부터 정부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현재 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법원에서 가처분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그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업은행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은 이번주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돌연 일부 금융공공기관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따른 보수지급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것이 법원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초 정부지침이나 이사회 의결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부로 성과연봉제에 따라 평가체계와 임금체계를 진행키로 한 것인데 최근 금융위에서 보수 지급시기를 1년 미루기로했다는 건 약간의 입장 변화를 준 것"이라며 "이는 가처분의 중요 요건인 '사안의 시급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법원이 이에 따라 가처분 자체를 기각해버릴 수도 있을 것"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까지는 어떻게든 기업은행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여태껏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가처분 판결을 필두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낸 가처분도 줄줄이 판결이 난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까진 기업은행 가처분의 결과가 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해왔는데 아직도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눈치를 보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기업은행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용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