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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쿠차, 특허 침해 공방 지속되나 특허심판원 1심 버즈빌 승소…쿠차 항소로 소송전 지속

류 석 기자공개 2017-01-20 07:37:4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즈빌과 쿠차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버즈빌이 모두 승소했다.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특허심판원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잇는 가운데 버즈빌과 쿠차는 각각 항소를 결정해, 앞으로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버즈빌과 쿠차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총 3건이다. 먼저 지난해 1월 버즈빌은 특허심판원에 쿠차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쿠차가 서비스하고 있는 리워드형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쿠차슬라이드'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차는 이에 맞서 버즈빌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쿠차슬라이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두 건 모두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이 특허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버즈빌 측이 제기한 소송은 작년 11월, 쿠차 측이 제기한 소송은 작년 8월에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이 두 건의 소송은 모두 쿠차 측에서 항소를 제기해 특허법원의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심에서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차가 제기한 1심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선행 기술)'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즈빌은 해당 특허를 2013년에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에 버즈빌은 2015년에 출시된 쿠차슬라이드가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버즈빌은 지난해 특허심판원 소송과 별도로 검찰에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작년 10월 검찰은 해당 소송을 기각해, 사실상 쿠차 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놨다.

검찰의 기각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옐로모바일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쿠차슬라이드는 버즈빌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기술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버즈빌은 "당시 검찰이 소송을 기각한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증거 불충분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버즈빌은 검찰의 기각에 항소하고, 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작년 10월에 검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 이후에는 검찰에 제기한 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버즈빌 관계자는 "같은 스타트업으로서 우리도 쿠차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다"며 "다만, 다른 특허도 아니고 우리의 핵심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두 건 모두 승소한만큼, 향후 특허법원의 결과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진행될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청구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쿠차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으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데 마치 버즈빌은 최종 승소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허심판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므로 법정에서 침해 주장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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