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ABS' 결정주체는 '금융상품소위원회' 리스크관리 실무소위원회·금융상품 판매 사전심의…"ABS 발행 후 이사회 보고"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23 10:23:5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0일 11: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판매키로 결정한 것은 위험관리 실무조직인 금융상품소위원회인 것으로 파악됐다.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20일 "랜드마크72 ABS를 판매키로 결정한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실무조직인 금융상품소위원회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상품소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이다. 미래에셋의 위험관리조직은 이사회를 최상위 기관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 규모가 증가하고 신규투자가 늘어나면서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금융상품소위원회, 신탁업소위원회, 투자심사소위원회, 가치평가소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타워 투자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랜드마크72타워 인수거래에 투자한 4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를 판매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위험관리 조직 체계에서 투자·인수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은 투자심사소위원회가 맡고, 이를 금융상품화해 판매할 경우의 사전 심의·의결은 금융상품소위원회의 몫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랜드마크72 ABS같은 건은 실무진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일이지 이사회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서 "판매 후 법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후적으로 이사회에서 들여다보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상품소위원회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인 CRO 외 5인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위원 1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 가능하다.
미래에셋은 사업보고서에서 금융상품소위원회의 기능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따른 고객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 의무 준수 등의 사전 심의 및 의결"이라고 밝히고 있다(아래 '미래에셋증권 위험관리 조직 체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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