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전문자격 조건 도입 행자부 입법검토…금융경력 필수, 상근감사제 의무화 포함 예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7-02-09 09:58:1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8일 14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금융업 경력 등을 비롯한 전문자격 요건을 도입할 방침이다. 임원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단위금고는 상근감사제를 의무화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8일 법제처와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행자부는 2017년 입법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금고 이사장의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금융업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1300여개 지역금고를 합쳐 자산 120조 원이 넘는 대형금융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지역금고 이사장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경험이 없는 사람이 금고를 운영하다 보니 금융사고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두 번의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할 수 있다.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유지들이 많이 선출되고 장기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2015년에 배포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국 1352명 이사장 가운데 12년 이상 재임한 사람이 358명에 이른다. 하지만 옛 안전행정부(현 행자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운데 금융업 경력이 있는 이사장은 20% 미만으로 집계됐다.
농·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과의 경우 원예, 인삼, 수산물 등 경제사업 비중이 커 단위조합장 중에 금융경력이 없는 조합장도 많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비중이 적고 대부분 금융업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 포럼'에서 부산 지역금고 한 이사장은 "단위금고 이사장도 전문성 없는 부적격 후보들을 걸러내기 위해 4~5년 이상의 금융업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 단위금고의 경우 상근감사제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사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금고 이사장은 임직원 임면권, 예산운용, 대출승인, 출자금 양도승인, 총회의장 등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를 적절히 견제하고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면 상근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금융업 경력 등 지역금고 이사장 자격요건 강화, 임원 의무교육, 일정 규모이상 금고의 상근감사 의무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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