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공적 책임기준' 문턱 넘을까 [홈쇼핑 재승인]③공정성 항목 강화 심사, 대규모 유통업 등서 5차례 위반 '부담'
노아름 기자공개 2017-02-22 08:31:1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0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홈쇼핑이 공적 책임 요건이 강화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적 책임과 관련한 법률 등을 최근 4년간 다섯 차례 위반한 전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홈쇼핑 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고려해 재승인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GS홈쇼핑은 1995년 TV홈쇼핑 방송을 시작한 이후 2012년까지는 매 3년마다 절차를 거쳐 재승인을 받아왔다. 2012년에 재승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GS홈쇼핑은 취급고 기준 1위, 매출액 기준 2위에 올랐을 정도로 CJ오쇼핑과 더불어 업계 '양강'으로 꼽힌다. 오랜 업력에 더해 인터넷·모바일 등 유통채널 다변화에 일찌감치 나섰던 점, 인도·태국 등 8개국에 진출하는 등 내수 의존도를 낮추려했던 점 등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 요건이 엄격해진 뒤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년(2014~2017년)간 GS홈쇼핑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정 경쟁과 관련된 법률이라 미래부 측이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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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홈쇼핑사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GS홈쇼핑, CJ오쇼핑은 미래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내역,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제출해야한다.
특히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 항목 아래에는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 대해 위반 법령과 일자, 내용, 행정처분 또는 벌칙 내역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GS홈쇼핑은 2014년 이후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을 다섯 차례 위반했다. GS홈쇼핑이 위반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GS홈쇼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함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상품 정보를 누락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계열사 지에스자산운용과 초단기수익증권(MMF)을 거래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 기한을 9일 초과해 공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됐다.
이외에 TV홈쇼핑 방송 중 재방송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에게 매출액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요구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GS홈쇼핑은 위반한 법률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재발방지 교육 등을 거쳤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의 경우 5개 사항 중 2개는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개 항목은 '수수료 변경 수취', '모바일로 상품을 주문하도록 유도' 등이다. 그 결과 29억 9000만 원이 부과됐던 과징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S홈쇼핑이 여전히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미래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졌고 그간 GS홈쇼핑이 위반한 법률로 인해 미래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가 낮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승인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승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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