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운용 적자 전환, 사할린펀드 송사 반영 전년도 순이익 '마이너스 90억'…사할린펀드 손해배상금 영향
강우석 기자공개 2017-03-10 10:41:5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체투자 특화 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적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칸서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사할린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본 회사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칸서스자산운용은 우리은행 및 NH투자증권에 93억 823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항소 및 상고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10년 전인 2007년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인근에서 진행된 골프장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선했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칸서스사할린부동산1(설정액 49억 원)'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당시 우리은행이 300억 원, NH투자증권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
사할린펀드 투자자들에 제시된 목표수익률은 연 8.5% 정도였으며 만기는 3년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업황이 악화되면서 펀드는 만기 상환에 실패했다.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2015년 1월 칸서스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각각 70억 3677만 원, 23억 4559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는 펀드 설정 시점에 특정 법무법인 한 곳의 의견만 신뢰했으며, 자체적인 조사에는 소홀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가 손해본 금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1심 결과에 맞춰 지난 2일 예상실적(결산월 3월 기준)을 공시했다. 회사 측이 추산한 2017년 3월 기준 영업이익은 5억9459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0억3346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에 9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액을 반영하게 돼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칸서스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용사 별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칸서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출액과 손익이 30%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돼 미리 공시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영재 회장이 2004년 5월 설립했다. 한일시멘트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며 군인공제회, KDB생명, 미래에셋대우 등 전략적투자자(FI)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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