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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사옥 이전, 복잡해진 셈법 위약금 180억 부담은 없어, 손해배상 등 법적 이슈 감당해야

김창경 기자공개 2017-03-13 08:27:0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안타증권이 사옥 이전을 놓고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유안타증권빌딩(사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은 없지만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의 위험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안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유안타증권빌딩 우선매수권은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빌딩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건물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유안타증권은 서울 중구에 있는 '시그니처타워'로 사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도자 하나자산운용은 지난주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았고 현재 몇몇 업체를 추려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매각 주관은 콜리어스가 맡고 있다.

유안타證 사옥 이전 셈법 '복잡'
사옥 이전에 자체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다. 현재 유안타증권빌딩 임대차계약은 5년 남아있고 건물주의 희망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중도계약해지 권한이 없다.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2년 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18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는 유안타증권을 시그니처타워로 불러들이는 쪽에서 감당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관리비를 포함해 3.3㎡당 약 8만 7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렌트프리(rent free, 무상임대)가 없고 매년 임대료를 2.5%씩 인상하는 조건이다. 동양증권 시절 구조조정 목적으로 건물을 매각하며 맺은 계약이다. 도심지역(CBD) 평균 명목 임대료는 8~9만 원, 렌트프리 기간을 반영한 실질 임대료는 4만~5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관리비가 더해진다 해도 임차인 중심의 시장에서 유안타증권이 내고 있는 임차료는 싸지 않다.

반면 향후 임대차계약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은 감당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건물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안타증권이 이전을 추진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하나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이 이전하지 않는 가정하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자산운용의 유안타증권빌딩 매입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도 무시하기 어렵다. 과거 동양증권은 하나자산운용이 유안타증권빌딩 매입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상품을 만들어 소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번에 유안타증권빌딩 매각이 온전히 성사돼야 개인 투자자에게 이득이다. 비록 주인이 대만 기업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상품을 판매한 입장에서 사옥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8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유안타증권 입장에서는 위약금 부담이 없는데다 신식 건물에 들어가면서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택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송 관련 위험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유안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유안타증권빌딩 우선매수권은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금액에 0.5%의 가격을 얹어줘야 한다. 3.3㎡당 가격이 2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취득세 5%를 포함하면 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은 동양증권이 사옥을 되찾기 위해 달아 놓았던 조건"이라며 "유안타증권 주주는 동양증권 시절의 사옥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안타증권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활발히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안타증권빌딩의 수익성을 검토하면서까지 건물을 매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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