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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어디로]'생소한' P-Plan, 어떤 제도?사채권자 자발적 채무조정 무산시 신청…법정관리+워크아웃 '장점'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23 16:02:0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의 자발적 출자전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 이하 P-Plan)을 선택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P-Plan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자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탓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P-Plan은 2008년 국내에 도입된 통합도산법에 근거, 이미 법적·제도적 기반은 갖춰놓고 있었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제도로 보면 된다. 법원 통제 하에 기업 채무재조정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권 등의 신규자금 투입이 허용된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어 발 빠른 회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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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는 P-Plan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금융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살려둔 채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 워크아웃이 편리했고, 또 존속가치가 낮다고 봤을 때는 법정관리를 거쳐 청산에 돌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P-Plan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올 초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회생법원과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관련 절차와 효과를 적극 논의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해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비은행 부채 비중 증가와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P-Plan은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하고 기업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및 전면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 공적 구조조정까지 접목돼 충실한 기속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4월 위기설'과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P-Plan 실시 가능성이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P-Plan은 법정관리를 기본 틀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제도란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지닌다. 청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돌입한 후에도 기업 영업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P-Plan을 선택하면 발주사들로부터 대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법정관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금융당국이 P-Plan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채권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해도 돌입시 어떤 후폭풍이 불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내달 14일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2금융권, 개인투자자 등이 모두 참여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출자전환 등 책임 분담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묻기로 했다.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패시 신속하게 P-Plan을 신청할 계획이다.

실현시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1호 P-Plan 적용 회생 절차를 밟은 회사가 된다. 이곳에서 성공 여부가 향후 P-Plan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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