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0: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덴티움, 디오는 감리를 거쳤고 오스템임플란트도 곧 감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감리가 끝난 덴티움이 지적받은 사항은 '반품충당부채'다. 반품하는 규모에 비해 충당부채가 낮게 설정돼 있다며 제재를 가했다. 덴티움은 몇 년치 반품충당부채 계정을 수정했다. 덴티움 감리 결과가 나온 후 오스템임플란트와 디오도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최근 2~3개년 충당부채를 수정했다.
하지만 덴티움의 반품충당부채 계상에 대한 제재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따른다. 현재 회계 규정에는 반품충당부채를 쌓아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어느 수준 이상, 어떤 기준에 맞춰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은 없다. 기업이 반품예상금액을 추정하게 돼 있다.
제재 근거가 된 규정은 2018년부터 도입되는 기준서였다. 덴티움이 반품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한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 1115호)다. 제 1115호 기준은 자발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개정된 수익 기준서에도 반품충당부채 관련 규정은 추가되지 않았다. 대신 '교환' 규정이 세분화 됐다. 교환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가격, 유형이 똑같은 상품으로 색깔, 사이즈 등만 바꾸는 행위 등으로 까다로워졌다.
임플란트 업체가 '교환'으로 처리해온 부분도 2018년 기준에 적용할 경우 '반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치과에 제품을 제공한 뒤 환자에게 맞지 않을 경우 일정부분 교환이 일어난다. 사실상 금감원이 기준도 모호한 근거를 제시해 실제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회계상으로 반품처리를 강요한 꼴이 됐다. 덴티움,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모두 이 기준에 맞춰 반품충당부채 계정을 정정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조기 적용하라고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제재까지 나선 조치는 다소 지나쳐 보인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반품충당부채를 쌓아오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크게 회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
일각에서는 비상장사 감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가 임플란트 업계에 대한 여론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까지 임플란트 업체 전반의 회계 문제를 들춰내려 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투서를 내며 경쟁사들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부풀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매출과대계상이 아닌 반품충당부채로 이슈가 옮겨갔다. 임플란트 업체 회계처리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재를 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적용하는 회계 기준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도 한미약품 사태를 기점으로 회계 불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 마저 한공회의 감리를 받게 되면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확대되는 시장규모와 경쟁력에 걸맞게 회계 투명성이 제고돼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금감원이나 한공회가 진행하는 회계 특별감리를 받는 것 자체로 기업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무형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주가에 타격을 받거나 상장 공모과정에서 손해도 불가피하다. 당국의 감리와 제재조치는 신중한 판단과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해야 한다. 최근 임플란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리 결과에는 아직 의문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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