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지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자진철회 非바이오 기업 올해 첫 사례…거래소, 실적·주가부진 속출에 심사 수위↑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5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열에너지 자원 전문기업인 넥스지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철회했다. 심사철회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거래소 심사 기준을 통과할 만 하지 못하다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넥스지오는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예비심사에 나선지 5개월만이다. 이번 딜의 대표주관은 IBK투자증권이 맡았다.
넥스지오는 2001년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및 지질조사 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자체 개발한 인공저류층 생성기술(EGS)은 화산 지역이 아닌 일반 땅속에서도 지열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열 발전 기술과 차별화되어 왔다.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기술성 평가를 승인받은 뒤 코스닥 입성을 노렸지만 결국 증시입성이 좌절됐다.
심사 철회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심사요건에서 거래소의 합격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하긴 했지만 상장 후 사업을 지속할 만 큼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넥스지오의 2015년 매출액은 148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1억 원, 79억 원을 기록했다.
상장에 앞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들도 엑시트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됐다. 넥스지오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80억 원 안팎의 유상증자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큐아이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지오 측은 "거래소 심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철회하게 됐다"며 "재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평가(TCB)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1일 만료됐다"며 "지난 3월말까지 제3자 기술실사보고서 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상장철회 후, 기술평가(TCB)를 다시 받고 기술실사보고서를 포함해 재청구하라는 거래소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재청구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장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철회는 비(非)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건 중에서는 올해 첫 사례다. 아시아종묘 등 비 바이오기업들이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 부담을 더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거래소의 심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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