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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은행법 개정 늦어져도 유증 가능" 내년 말 4000억 자본확충 필요…해외송금 수수료, 시중은행 1/10 수준

안경주 기자공개 2017-04-05 17:08:38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5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5일 본인가를 취득했다. 1호 사업자 케이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상반기 내로 영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저렴한 수수료의 해외송금을 내세웠다. 또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재의 카카오뱅크 지배구조에서 유상증자(자본확충)를 할 수 있어 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유상증자 시점은 내년 말이며, 4000억 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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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왼쪽)이 이용우(가운데)·윤호영(오른쪽))카카오뱅크 공동대표에게 은행업 인가증을 주고 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브리핑에서 "현행 은행법에서 유상증자가 가능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며 "법이 바뀌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사업(대출 등)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6월 영업을 개시한 후 여신성장성을 감안할 때 내년 말께 유상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상증자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율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이어 이어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가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측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의 자본 상황이 케이뱅크보다 낫다는 점도 당장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다.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2500억 원이며, 이미 절반 이상을 사용해 올해 말께 증자가 결정돼야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이 3000억 원인데다 영업시점도 6월로 늦어 여신성장성을 감안해도 내년 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예상되는 BIS비율은 20%이며, 점차 하락해 내년말 1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은행법 개정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라며 "은행법 개정이 없더라도 향후 추가 증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6월 영업을 시작하면 연내 자산규모 5000억 원, 10년 후 20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은 3년 후로 제시햇다.

카카오뱅크는 또 케이뱅크와의 차별성으로 해외송금을 내세웠다. 시중은행이 받는 해외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통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해외 송금이 대표적인 차별점으로 편의성,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써보면서 차차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뱅크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또 카카오톡과의 서비스 연계성 보다는 은행 뱅킹앱 자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표는 "카카오톡의 편리함이 은행 뱅킹앱에 묻어날 것이지만, 카카오 자체에 은행이나 다른 앱이 들어가는 것이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용자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 앱 간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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