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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내년 상반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능법개정 등 정치적 합의 필요,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신설 '탄력'

안경주 기자공개 2017-05-11 09:58:4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언제쯤 본격 추진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는 곧 금융위원회 해체를 의미하고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차기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유력 시나리오는 금융위의 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하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금감원에 설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운열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금융위 정책부문을 기재부 국제금융부문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예산, 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축소된다. 이 방안의 경우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은 맞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의 권한 축소와 분산이라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관건은 추진 시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기간 내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둘러싼 논쟁은 해묵은 난제인데다 2008년 금융위원회를 만든 이후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원내 교섭단체가 4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금감원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민간법인(무자본 특수법인)의 경우 행정규제를 수반하는 감독 권한을 총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미래연구소 역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조직개편 관련법안 상정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흔들 경우 자칫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정운영상 시급한 부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 자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립된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신설 문제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다 국민들이 체감하기 쉽다는 점에서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법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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