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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규제 강화案, '의무 시행' 연기된다 규개위와 논의 막바지…퇴직연금 리스크 반영도 유예 관측

윤 동 기자공개 2017-05-15 10:21:3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 한도 확대와 퇴직연금 리스크 반영 등이 오는 6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었으나 의무 시행 시점이 1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의 변경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 당국은 시행세칙 사전예고안을 공표하고 오는 6월부터 건전성 규제 강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20년으로 제한된 보험부채 듀레이션 한도가 연내 25년으로, 내년에는 30년으로 의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갭(gap, 차이)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금리리스크가 확대돼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올해 초 한 대형 손보사는 보험부채 듀레이션 한도 확대 영향으로 RBC비율이 단계적으로 100%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일선 보험사는 지난 3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규제 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해 줄 것을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일선 보험사는 규제 시행이 연기되는 동안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해 RBC비율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시행세칙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부채 듀레이션 한도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 리스크를 보험사 RBC비율에 반영하려는 조치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99%를 초과했으나 원금보장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사 건전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리스크 위험액을 RBC비율에 반영시키려 했다. 사전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30%, 내년 70%, 내후년인 2019년 100%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롯데손해보험이나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등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급락할 위험이 있어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 당국은 개별 보험사의 입장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제도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 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자산 듀레이션을 이미 늘려 놓은 상황이라 보험부채 듀레이션 한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RBC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보험사는 6월부터 즉시 부채 듀레이션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선 보험사 대부분이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만큼 규제의 의무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규개위와 의논하고 있다"며 "오는 6월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조만간 논의를 마치고 세부 사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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