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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수 코리아나 사장 ,증여세 재원 '주식 매도' 70만주 팔아 50억 확보, 순익 감소 배당금으론 역부족

노아름 기자공개 2017-05-25 08:23:36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4일 15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학수 코리아나 사장이 2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자사주 70%를 시장에 다시 내놓았다. 배당 등을 통한 증여세 마련이 여의치 않자 자사주 처분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나는 최대주주가 유학수 사장에서 유민수 대표로 변경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유학수 사장은 자사주 70만 주를 49억 8400만 원에 장외 매도했다. 이에 따라 유 사장의 지분율은 6.24%(249만 4000주)에서 4.49%(179만 4000주)로 줄었다. 코리아나 최대주주는 지분 4.85%(193만 8457주)를 들고 있는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로 바뀌었다.

앞서 2015년 4월 유상옥 코리아나 회장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360만 주의 주식을 증여했다. 유 회장의 주식 증여로 당시 최대주주는 유 회장에서 유 사장으로 변경됐다. 당시 100만주를 양도받은 유 사장의 지분율은 3.85%에서 6.35%까지 올랐다.

문제는 50억 원에 육박하는 증여세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는 데 있다.

주식증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27일 종가(9790원)로 환산할 경우 유 회장이 유 사장에게 증여한 금액은 97억 9000만 원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50%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 사장은 48억 95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유학수 사장이 배당금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리아나는 2015년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건식, 에스테틱숍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해 온 까닭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코리아나는 최근 수년간 실적이 악화된 탓에 통 큰 배당을 하지 못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내리막길을 탔고 이에 따라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코리아나는 지난해 영업이익 40억 원, 당기순이익 4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37.5%, 34.8% 감소했다. 이익잉여금은 253억 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지만 전년 증가율(34.8%)보다 25.4%포인트 감소했다.

현금 곳간 사정이 넉넉치 않아지면서 지난 2년간 주당배당금은 50원에 그쳤다. 코리아나는 2015년과 2016년 배당금액을 50원 씩으로 결정했다. 당시 유 사장은 보유한 주식수(249만 4000주)에 따라 2억 5000여만 원을 배당받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유 사장은 배당보다 자사주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 사장은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최근 2~3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해오고 있다. 다만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면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분할납부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됐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지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유학수 사장이 이번 지분 처분을 통해 마련한 약 50억 원을 모두 증여세 납부에 투입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리아나 실적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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