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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리테일, 일반해고제 도입 하위 5% 저성과자 대상… 성과 향상 유도

최은진 기자공개 2017-05-31 08:35:4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5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리테일(Retail) 영업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저성과자를 선별해 리테일 전체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리테일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도 대상자로 삼았다.

일반해고란 일정 기간동안 계속 하위권 성과를 내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IBK투자증권이 도입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노사가 성과급 이연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해고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하위 5%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 이를 만회할 일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면 사측 판단대로 해고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일반해고를 도입한 이유는 리테일 직원들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저성과자를 선별해 역량 높은 직원 발굴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과급 이연 비중을 줄이면서 하위 성과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의 사안은 아니다"며 "영업직원들을 고무시키고 잘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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