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개선안 시행, 6개월 연기 그쳐…"시간 허비못해" 보험권 1년 연기 요청 절반만 수렴…IFRS17 준비기간 감안한 결정
윤 동 기자공개 2017-06-01 08:20:52
이 기사는 2017년 05월 30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에서 1년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RBC제도 강화방안 의무시행이 원안보다 6개월 연기되는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21년 예정된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동시에 그동안 일선 보험사가 대비할 시간을 적지 않게 줬다는 인식도 의무시행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규제 초안이 발표됐음을 감안하면 일선 보험사가 규제에 대비할 시간이 3년이란 기간이 주어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부터 RBC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이 밝힌 예고에 따르면 현재 20년으로 제한된 보험부채 듀레이션 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퇴직연금 리스크도 보험사 RBC비율에 반영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보험사 RBC비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일선 보험사는 지난 3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규제 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요청을 듣고 고민했으나 결국 원래대로 RBC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의무시행 시기를 12월까지 6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 이전에 새로운 RBC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RBC제도 개선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향후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감독회계제도가 완성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RBC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이미 충분히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살펴보면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방안을 수립해 2016~2017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규제 초안을 발표하고서 3년 가까이 시간을 줬는데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와서 다시 1년 넘게 시간을 달라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또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향후 준비 시간이 너무 빠듯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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