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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운용, 건보공단에 또 피소…줄소송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 한달 사이 소송 3건 휘말려

이충희 기자공개 2017-06-23 16:10:53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년 전 발생했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건으로 맥쿼리자산운용이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앞으로 맥쿼리운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맥쿼리자산운용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3월 '한국민간운영권특별사모투자신탁' 등 사모펀드를 통해 총 1930억 원을 들여 고양종합터미널을 사들였다. 그러나 그해 5월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터미널 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삼공사와 개인 H씨 등 상인들이 최근 한달 사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이전 상인들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건물 화재로 다친 사상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당시 화재에 책임이 있는 건물주나 공사 관계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을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맥쿼리자산운용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금액은 1억 원 안팎"이라며 "당시 화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20여개 업체들에게 비슷한 소송을 냈고 그중에 한 곳이 맥쿼리운용"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운용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당시 화재 피해자들이 줄소송을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드러나 있지 않던 피해자들도 상당수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발생한 화재 관련 소송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청구 관련 소멸 시효와 관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당시 피해자들이 맥쿼리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는 맥쿼리운용이 아니라 맥쿼리운용에서 만든 사모펀드"라면서 "법원에서 과연 맥쿼리 측에 피해 보상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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