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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새국면' 돌입 황귀남씨 '주총결의 취소 소송' 제기…소액 주주연대와 별도 행보

김세연 기자공개 2017-06-28 07:44:2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7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우노앤컴퍼니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전 소액주주 연대를 이끌던 2대 주주 김승호씨 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회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노앤컴퍼니는 지난 23일 황귀남 씨가 전북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관련해 피소됐다. 황 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노앤컴퍼니가 정기주총에서 △현금 및 주식배당 △이사 및 감사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유상감자 등 주주제안으로 제안된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황 씨는 주총 결의과정에서 정관에 포함된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등의 정관상 독소 조항이 정당한 주주제안을 가로막았는 주장이다.

우노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정관 변경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총회 소집을 이사회가 결의할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가 찬성토록 했다. 이사의 자격도 2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으로 제한했다. 임기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사직할 경우, 통상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 60억 원 이상, 일반 이사 20억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황 씨는 "회사가 주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관상 독소조항을 통해 주주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과도한 독소조항으로 결정된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주주운동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노무법인 노무사로 활동해온 황싸는 이전 천안에 위치한 STS반도체의 비상근감사를 지냈다. 지난 2014년부터 신일산업 적대적 M&A에 뛰어든 황씨는 지난 2015년부터 신일산업측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황씨는 "이번 소송 제기는 우노앤컴퍼니의 주주로서 주식시장과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M&A를 위한 행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우노앤컴퍼니는 "황씨가 이전 주주총회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초부터 우노앤컴퍼니 지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황씨의 소송제기는 이전 2대 주주인 김승호씨 및 소액주주 연대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정공방이 이어지며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일단 황씨의 소송제기와 황씨측이나 김승호씨측 모두 '개별적'인 주주행동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호씨 측 관계자는 "황귀남씨의 소송은 기존 소액주주 연대와의 관련 없는 개인적 소송으로 안다"며 "이전 진행해 온 소액주주 연대의 회사 정상화 작업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이전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후보자로 지명됐던 홍길남씨가 제기한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씨는 주총 당시 위임장 및 투표용지, 관련 영상물 등에 대한 증거보존을 요청하며 본안판결시까지 감사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감사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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