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전자, 재단 통한 승계...260억 증여에 세금은 제로 ⓛ김정식 회장 지분 해동과학문화재단 증여, 차남 최대주주 등극
이경주 기자공개 2017-06-29 08:29:5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8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전자 부품 업체인 대덕전자가 재단을 활용하는 승계 기법으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대덕전자는 재단을 활용해 세금유출을 최소화하면서 2세로의 경영승계를 단행했다. 과거 최대주주였던 창업주 김정식(사진 좌) 회장은 보유 지분 절반 가량을 아들인 김영재(사진 우) 대덕전자 사장 대신 자신이 설립한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증여했다. 공익법인에 증여한 덕에 세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2대주주였던 김 사장은 부친의 지분 감소로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동시에 해동과학문화재단이라는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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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생(58세)인 김 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를 졸업했다. 전공을 살려 국내 PCB(인쇄회로기판) 부품시장을 개척한 부친을 일찌감치 도왔다. 대덕전자 과거 사업보고서를 보면 김 사장은 1999년 이 회사 사업총괄(이사)를 맡아 중책을 수행했다. 당시 지분율도 부친(17.37%)에 이어 2대주주(5.13%)였다.
김 사장은 초기엔 형인 김영인씨와 승계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영인씨는 3대 주주(4.62%)로 김 사장과 거의 대등한 지분을 보유했다. 경쟁은 길게 가지 않았다. 2003년 김 사장이 대덕전자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영인씨는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 1.46%만 남겨뒀다. 이후 2005년 잔여 지분마저 모두 팔아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확고한 후계자가 된 김 사장은 이후 부친 지분 수증과 장내 매입을 거듭하며 지배력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그 결과 김 사장 지분율은 2013년 말 8.38%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려 받아야 할 지분이 많았다.
같은 기간 김 회장 지분율은 10.89%로 여전히 1대 주주였다. 김 회장 보유지분 가치는 같은 해 말 종가 기준 560억에 달했다. 김 회장이 고령이라 유고 시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으로 절반(280억 )을 내놓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현물 납부를 하게 되면 김 사장의 지배력이 크게 악화된다.
김 회장은 결국 재단을 활용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듬해인 2014년 김 회장은 자신이 1991년 설립한 해동과학문화재단에 보유지분 4.92%를 증여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만큼의 증여 규모였다. 현행법은 공익재단이 5%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상속·증여 받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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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증여로 김 회장의 지분율은 절반 수준인 5.97%로 축소됐다. 그 결과 대덕전자 최대주주는 당시 지분 8.74%를 보유하고 있던 김 사장으로 바뀌게 된다.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이 최대주주 김 사장의 우호세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결국 김 회장은 재단을 활용한 덕에 자금유출 없이 김 사장을 최대주주로 만들고 일가의 지배력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그간 김 회장이 받아왔던 배당수익이 지분율 4.92%만큼 줄어드는 손해는 감수해야 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대신 받게 된 배당수익을 공익활동에 써야 한다.
김 사장에게 남은 과제는 김 회장 잔여지분 5.95%를 마저 넘겨 받는 것이다. 27일 종가 기준 311억 원 가치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 증여를 받기엔 세금부담이 여전히 크다. 김 사장은 시장에서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김 회장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배력 약화에 대비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14년 4월 이후 매년 10억 대 자금을 투자해 대덕전자 주식을 장내 매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그 결과 김 사장 지분율은 올해 1분기말 기준 9.68%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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