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행추위원 강제 교체' 법률 검토 "행추위 파행 더 이상 좌시 않는다"..교체 가능 여부 미지수
안영훈 기자공개 2017-07-03 09:3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9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의 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행추위원 교체를 위한 법률적 검토까지 지시했다.김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8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주주가 행추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행추위가 주주 이익에 반하면 교체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수협중앙회장이 수협은행 행추위원 교체라는 유례없는 강경책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행추위 파행이 4개월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수협은행 행추위는 이원태 전 수협은행장의 임기만료(4월 12일)에 따라 행장후보 공모에 나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수협은행 행추위 파행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은 공모 지원자 면접이 시작된 3월 8일부터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4명의 공모 지원자 면접이 이뤄졌던 당일에 후보추천을 하지 못했다.
당일에는 행추위원간 이견조율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겨졌지만 이후 수협은행 행추위는 마땅한 후보자가 없다며 2차 공모에 나섰다. 새로 7명의 공모 지원자가 나왔지만 행추위의 후보추천 소식은 없었다. 이후에도 계속 행추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만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원태 전 수협은행장이 물러났고,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수협은행은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현재 일시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파행이 계속되자 수협은행의 100% 주주인 수협중앙회는 행추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김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나서 행추위원간 이견으로 단독 후보추천이 어렵다면 복수의 후보라도 추천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추위의 묵묵부답은 계속됐고, 결국 김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은행 행추위가 수협은행은 물론 수협중앙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강제 교체 검토 카드까지 꺼내들게 됐다.
김 수협중앙회장은 "행추위가 조직 위에 있느냐"며 "행추위원들이 각 부처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쪽에서 돈을 받아라"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수협은행 행추위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 1명씩과 수협중앙회 추천 2명을 합쳐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측 행추위원들이 파행을 초래한 것을 비꼰 것이다.
사실 수협중앙회가 행추위원들을 강제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협은행 행추위의 경우 수협법 제35조와 141조에 따라 설립됐고, 수협법을 수협중앙회가 직접 나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추위 강제 교체 카드의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수협중앙회가 더 이상의 행추위 파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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