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카드, 카드대출 의존도 한계 직면 [악순환에 빠진 카드사]⑦금리상승·규제강화로 부담 가중…1000억 유증 '돌파구'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05 10:46:59

이 기사는 2017년 06월 30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로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우리카드는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카드사다. 신용판매(신용카드결제) 등 주요 영업부문의 시장지위가 아직 약한 편이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카드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위험도가 큰 대출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탓에 자산건전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와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등을 진행 중이다. 금리상승도 예고되고 있다. 수수료수익 감소와 카드대출 취급 둔화가 예상되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우리카드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10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3년 우리은행에서 분사해 8개 전업카드사 중 마지막 주자로 출범했다. 후발주자인 만큼 적극적인 고객유치와 우리은행 영업망 활용을 바탕으로 외형을 급격하게 키웠다. 은행고객 기반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고객에 최적화 된 마케팅을 통해 카드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신용판매, 카드대출 등 수익기반을 확대했다.

출범 당시 6% 수준이던 시장점유율은 9%까지 치솟았다. 신용판매도 늘었지만 카드대출 실적 증가가 단연 돋보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신용카드자산에서 카드대출 비중은 41.8%다. 카드론을 취급치 않는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가운데 가장 많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41.3%, 2015년 말에는 41.8%로 2년 넘게 40%를 웃돌고 있다.

카드대출 비중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이를 기반으로 우리카드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왔다. 분사 원년인 2013년 말 480억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5년 말 1169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졌으나 당기순이익은 1094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다. 대출관련 수익이 이익창출력을 받쳐준 덕분이다.

그러나 연체위험이 높은 카드대출자산의 비중이 큰 점은 자산건전성에 있어 부담요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카드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2.19%로 8개 카드사 중 가장 높다. 타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감원 기준 연체율에는 대환대출이 포함돼 있어 대환대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수치가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며 "대환대출을 제외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매각/상각금액)은 은행계 카드사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 전입액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대손충당금 등 대손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손비용률은 2.8~2.9% 수준으로 타사 대비 높은 편이다.

카드사 연체율
*실질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대환론)

문제는 앞으로다. 카드대출의 건전성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대손비용의 절반가량이 카드론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한계차주도 증가, 대손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 강화는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재다.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 성장 둔화가 전망되는데다 오는 8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가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업계 전체로는 연간 약 3500억 원, 우리카드는 연간 약 330억 원의 수수료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우리카드에겐 호재가 하나 있다. 모회사인 우리은행이 최근 우리카드에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올 3월 말 레버리지배율(총자산/자기자본)이 5.3배로 감독기준(6배 이내)에 근접해 있어 자본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유증을 통해 유입된 자본은 레버리지배율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