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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IPO 청약수수료 부과 '동참'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1% 일괄 적용

김병윤 기자공개 2017-07-07 09:32:5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5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기업공개(IPO)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초대형IB(자기자본 4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사만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청약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기자본 4조 원 미만의 증권사 중 키움증권이 처음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디앤씨미디어 IPO에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앤씨미디어 IPO 청약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사인 키움증권에 입금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 청약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디앤씨미디어를 시작으로 에이피티씨·엠플러스·나노씨엠에스 등 추가적인 IPO에도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청약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청약수수료 적용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지만 청약수수료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간 온도차 탓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며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청약수수료가 활성화되면서 키움증권도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들과 청약수수료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거부감을 표현한 곳은 없다"며 "청약수수료는 향후 모든 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중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 IPO 청약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이다. 모두 초대형IB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이다.

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자기자본 1~3조 원대의 중견급 증권사는 해외 기관투자자에만 청약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의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다. 교보증권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 청약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은 상대적으로 청약수수료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자에 청약수수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의 결정에 국내 기관투자자에 청약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B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나서면서 중소형 증권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도 청약수수료를 부과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키움증권은 공모규모 500억 원 내의 딜을 주로하기 때문에 중소형 IPO에도 청약수수료 적용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IB 관계자는 "높지 않은 인수대가를 감안하면 주관사에 청약수수료는 절실하다"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청약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양질의 주식을 받기 위한 대가로 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기관투자자의 보호예수나 투자 기간 등에 따라 청약수수료를 차등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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