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한·하나·대신證, IPO 청약수수료 '주저' 중소형 딜 적용 부담…대형사와 수수료 수입 격차 커질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7-05-31 08:40:5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5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국내 대형 투자은행(IB)들이 기업공개(IPO) 청약수수료를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반면 자기자본 1조~3조 원대 중견급 IB들은 여전히 적용을 망설이고 있어 대조되는 모습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IPO 수수료 수입면에서 증권사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IB 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올해부터 주관하는 주요 IPO딜에 국내기관 청약수수료를 1%씩 부과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을 필두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일제히 참여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모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IPO딜에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달리 자기자본 1조~3조 원대의 증권사들은 아직 도입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은 IPO 주관 기준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지만 청약수수료 적용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이 주관한 필옵틱스와 와이엠티, 보라티알 등에는 모두 국내 청약수수료가 붙지 않았다.

청약 수수료는 공모 청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거래비용이다. 주관사가 수요예측부터 공모청약 기간 동안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가만 1%의 청약 수수료를 주관사 측에 지급해왔다. 국내 기관의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주관사들이 선뜻 요구하지 못했다.

국내 청약 수수료가 도입되면 발행사로부터 받는 인수 수수료 외에 추가 수익원이 발생하게 된다. 대어급 딜의 인수 수수료가 공모규모의 1%라고 가정하면 2배의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중견급 증권사들은 여전히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크게 의식하면서 청약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주관하는 딜이 대부분 중소형급인 경우가 많아 청약수수료를 배정했다가 자칫 투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말께 증권사들이 벌어들이는 IPO 수수료 총액은 물론 증권사간 수입 격차도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NH투자증권의 경우 넷마블게임즈에 청약수수료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결과 일찌감치 수수료 수입면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IPO 인수수수료는 1175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4년 71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9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외기업 IPO와 대어급 공모 딜이 가세한 영향이 컸다.

올해의 경우 기존 인수수수료 외에 청약수수료까지 더하면 IPO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2000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대형 증권사가 주요 딜을 독식하고 있는 데다가 수수료 수익원도 다각화된 상황이라 중견급 증권사들은 더욱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

IB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따라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대형사들도 대어급 딜에만 청약수수료를 적용하는 곳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