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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 IPO 청약수수료 도입 공식화 유가·코스닥 딜 구분 없이 국내 기관 대상 1% 일괄 적용

신민규 기자공개 2017-05-29 17:01:4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4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주관하는 모든 기업공개(IPO) 딜에 청약수수료를 도입한다. 국내 청약수수료는 올해 넷마블게임즈를 주관한 NH투자증권을 필두로 대어급 공모 딜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돼왔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피 딜 구분없이 일괄 적용키로 해 상당한 수수료 수입이 예상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장 주관을 맡고 있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IPO 딜에 국내 기관 청약수수료 1%를 받기로 결정했다. 당장 조단위 딜로 통하는 게임 개발사인 펄어비스를 비롯해 이즈미디어, 야스, 샘코, 덕우전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청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내기관 투자가는 공모물량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납입해야 배정받을 수 있다.

청약 수수료는 주관사들이 공모 청약과정에서 기관투자가로부터 받는 일종의 거래비용이다. 주관사가 수요예측부터 공모청약 기간 동안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가만 1%의 청약 수수료를 주관사 측에 지급해왔다. 국내 기관의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주관사들이 선뜻 요구하지 못했다.

국내 청약 수수료가 도입되면 발행사로부터 받는 인수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발생하게 된다. 대어급 딜의 인수 수수료가 공모규모의 1%라고 가정하면 2배의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국내 기관에 대한 청약수수료 도입은 올해 넷마블게임즈를 주관한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ING생명을 비롯해 제일홀딩스, 삼양옵틱스 등 중대어급 딜의 주관사들이 일제히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적용했다.

다만 이들 증권사는 딜의 사이즈에 따라 선별적으로 청약수수료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업계 선제적으로 도입한 NH투자증권만 해도 넷마블게임즈에는 청약수수료를 적용했지만 공모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하나머티리얼즈에는 청약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다. 공모규모가 작은 딜에 대해서는 청약수수료를 배제한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공모참여가 불가피한 대어급 딜에만 수수료를 요구해 배짱을 부린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IPO딜에 청약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IB 관계자는 "청약수수료를 발행사마다 선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정당한 거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1%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공모 흥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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