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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웰투시 PEF, 저축은행 인수승인 가능할까 [아주캐피탈 M&A]금융위 인가기준 강화 후 첫 사례…장기경영계획 관건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13 10:45:1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주캐피탈과 그 자회사 아주저축은행을 인수한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금융당국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PEF), 특수목적회사(SPC)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PEF 존속기간 10년 이상 등 장기경영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수주체인 웰투시 PEF는 만기가 2년이다. 주요 출자자(LP)인 우리은행의 추후 인수계획 등이 없는 한 지금 같은 구조로는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인수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SPC·PEF를 통해 인수할 경우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게 골자다.

PEF의 속성상 장기적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장기경영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PEF의 존속기간 10년 이상'을 예시로 들었다. 또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진입하지 못하도록 PEF·SPC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주저축은행 인수주체인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SPC)'는 승인심사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 웰투시 제3호는 2100억 원 규모의 PEF와 인수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PEF의 만기는 2년으로 장기존속을 요구하는 금융위 요건에 맞지 않는다.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저축은행 인수를 접어야 한다. 이럴 경우 웰투시는 아주캐피탈만 인수하고 아주저축은행을 떼어내 재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웰투시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인수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금융위 측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인가기준 발표 후 아주저축은행이 첫 사례인 만큼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웰투시가 8월 중 제출할 승인신청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웰투시가 승인신청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로는 심사대상 및 승인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며 "심사서류를 통해 인수구조를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웰투시의 장기경영계획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추후인수 계획 등을 첨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웰투시 PEF에 후순위로 1025억 원을 출자하고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주요 LP다.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세금문제 등으로 직접 인수보다는 PEF를 통한 우회인수를 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이 내년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PEF 만기가 도래하면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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