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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오산공장 매각 잔금 172억 수령 지연 7월21일 지급기한 만료, 이번주 내 마무리 예상

이윤재 기자공개 2017-07-25 17:39:2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4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진약품의 오산공장 잔금 수령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지급기한을 지난 5월말에서 한달 반 가량 연기했지만 아직도 잔금은 받지 못했다. 영진약품은 이번주 내에는 잔금 172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영진약품에 따르면 오산공장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172억 원을 이번 주 내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1일이 지급기한이었지만 거래 상대방이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거래상대방 측에서 일부 사정이 있어 대금 수령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는 잔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8월 자산효율화·재무구조 개선 명목으로 오산공장 토지 및 건물을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매매 대금은 214억 원으로 계약금 21억 원을(10%) 즉시 수령했다. 중도금 43억 원(20%)은 2017년 2월, 남은 잔금 150억 원(70%)은 2017년 5월에 지급받기로 협의했다.

영진약품은 곧장 투자부동산에 계상돼있던 오산공장 토지와 건물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했다. 해당 부동산 등은 장단기 차입금 210억 원에 대해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금 지급은 예상을 빗나갔다. 먼저 잔금 수령 기한이 7월 15일로 연기됐고, 기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43억 원이다. 전체 매매대금의 80%인 172억 원이 잔금으로 남게 된 셈이다. 이어 7월 14일경 잔금 지급기한은 다시 7월 21일로 변경했다. 마지막 지급 기한이 지난 만큼 영진약품은 대금지급 시점까지 연 5%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받을 예정이다.

대금 수령이 지연됐지만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영진약품은 지난 1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75.8%로 집계된다. 동종업계 주요 제약사 평균 부채비율인 68%보다 높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영진약품은 KT&G그룹 계열 제약사다. 최근 천연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의 해외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미 시장에 스피리바 등 대형 COPD 약물은 나온 상태지만 천연물 신약은 없어 희소성은 충분하다. 관건은 부작용이 적은 대신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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