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자산가들 직격탄 [8·2 부동산대책 후폭풍] ②자금조달계획 신고 부담…증여 거래, 불분명한 자금출처 '직격탄'
이효범 기자공개 2017-08-07 10:49:36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3일 10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5년 폐지됐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2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 이뤄졌던 증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불분명한 자금 출처에 부담을 느끼는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각 금융사 부동산 전담 PB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는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등이다.
자산관리업계에서는 특히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자산가들의 증여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부동산 전문위원은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산가들의 자녀 증여와 관련된 거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은 자녀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자녀가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내면 부모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했다. 이 밖에도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 미신고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뤄졌던게 사실이다.
다른 증권사 부동사 전문위원은 "자산가들이 주택 거래를 신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증여 문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분명한 자금출처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를 하려면 자금조달 계획을 상세히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중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아 부동산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또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중은행 부동산 PB는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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