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PE, 1855억 '현대저축은행 인수펀드' 조성 인수가 2101억원의 88%…이달 중순 대주주변경 신청 전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7-08-16 08:25:17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4일 11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그룹컨소시엄이 현대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변경 신청절차에 들어갔다.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PE)는 1855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 현대저축은행 인수금액(2101억 원)의 88%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유진기업이 부담할 계획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진PE는 현대저축은행 인수목적 PEF '유진제4호헤라클레스'를 조성하고 이를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펀드 약정액 규모는 1855억 원이다.
앞서 유진그룹컨소시엄은 지난 5월 25일 KB증권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현대저축은행 지분 100%를 2101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 컨소시엄에는 유진기업과 유진PE가 각각 전략적투자자(SI),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유진그룹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진PE가 현대저축은행 인수자금의 88%를 담당하고 유진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형식상 대주주는 유진PE가 조성한 펀드지만 실질적 경영은 유진기업이 맡을 예정이다.
유진그룹 측은 SPA 이후 두 달여간의 실사와 가격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대주주변경 신청을 위한 사전자료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인수자의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변경 신청은 금감원과 사전에 필요한 자료, 자격적정성 여부, 신청시기를 조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한다"며 "유진 측이 지난달 말에 전달한 것은 사전자료로, 공식제출은 8월 중순쯤으로 얘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신청 받은 뒤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유진그룹은 빠르면 내달, 늦으면 10월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 4월 PEF 및 SPC를 통한 저축은행 인수의 경우에 심사기준을 강화한터라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심사대상은 컨소시엄에 소속된 유진기업과 유진PE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기업은 2분기 중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유진PE 지분을 100% 매입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유진PE는 유진기업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변동된 것이다.
증권사, PE, 자산운용사 등을 거느린 유진그룹이 예정대로 현대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저축은행업계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현대저축은행은 3월 말 현재 총자산 1조 8028억 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8위에 해당하는 대형저축은행이다. 가계·기업금융 비중이 각각 55%, 37% 정도이며 신용대출이 총 대출액의 47%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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