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동걸 맞이한 산은, 임원 인사 영향은 '2+1' 관례 지켜질지 관심, 자본시장·구조조정부문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7-09-14 08:23:11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2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회장 교체로 후속 임원 인사가 서둘러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2월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부행장이 2명 있어 통상적인 정기 인사 시즌 이전에 조속한 인선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산업은행 부행장 임기는 일명 '2+1'로 2년 임기 종료 후 1년간 임기 연장이 일반적이지만 신임 회장 체제 하에서도 이 같은 전통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이동걸 신임 회장은 하루 전인 11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노동조합(노조)의 반발이 예상됐으나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노조원들을 만나 사내 목소리를 경청하고 은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들을 설득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인 덕분에 이 회장은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 취임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반면 같은 날 취임식을 계획했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노조의 반대로 12일 현재까지도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이 새롭게 오면서 후속 임원 인사가 서둘러 이뤄질 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하반기 정기 인사가 실시됐고 다음 인사는 1월로 예정돼 있다. 산업은행은 통상 1월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7월 임원 이하 승진 및 이동 인사를 한다. 하지만 새롭게 회장이 부임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점에 임원 인사 역시 단행될 가능성이 조직 안팎에서 거론 중이다.
이동걸 전 회장 부임 후에도 깜짝 인사가 단행된 적이 있다. 산업은행은 2016년 9월 혁신안을 발표하며 동시에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7월 정기 인사 후 두 달만에 이뤄진 임원 인사였다. 이 과정에 부행장 2명이 갑작스럽게 은행을 떠났다. 산업은행은 조직 혁신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이 회장이 그 해 2월 부임해 임원 인사에 손을 대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그의 입맛에 맞춰 서둘러 이뤄진 임원 인사였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성주영 기업금융부문 부행장과 임해진 심사평가부문 부행장이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맞이한다. 2014년 12월 부임한 이들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2년간 정식 임기를 마쳤으나 1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2년 임기를 끝내고 1년간 자리를 더 보장받는 인사 관행을 제대로 누린 셈이다. 추가 임기 연장은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부행장은 임기 만료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나게 된다.
나머지 부행장 중에서도 2년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하는 인사들이 다수 엿보인다. 정용석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과 전영삼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의 공식 임기가 오는 2018년 1월까지로 잡혀 있다. 이들은 2016년 1월 현 위치에 올랐다. 이전처럼 1년간 임기 연장을 보장받는다면 2019년 1월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정작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이 회장이 새롭게 부임하며 이들의 임기 연장을 지켜줄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구조조정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 자본시장부문은 대우건설 인선 잡음이란 과오를 각각 안고 있다. 산업은행을 크게 뒤흔든 사안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이 실시할 향후 인선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조직 내에 거론되고 있다.
이외 나머지 임원 대부분은 내년 9월 2년 임기가 도래한다. 김건열 정책기획부문 부행장, 조승현 글로벌사업부문 부행장, 백인균 경영관리부분 부행장 등이다. 임맹호 창조성장금융부문 부행장과 김재익 리스크관리부문 부행장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2016년 9월 수석부행장에 오른 이대현 전무이사의 임기는 2019년 9월까지로 이미 3년이 잡혀 있다. 다만 이 회장의 의중에 따라 이 역시 임기 보전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안팎에서는 이 수석부행장의 경우 장기간 중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회장이 산업은행 내부 업무를 잘 모르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안살림살이는 이 수석부행장에게 지속해서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새로운 이 회장 체제에서도 나머지 부행장들의 '2+1' 임기를 보장해줄 것이란 평가다.
한편 산업은행 임원급에서는 상임감사 인선이 가장 시급한 상태다. 신형철 상임감사는 임기가 올 4월 10일 이미 종료됐지만 새로운 감사를 앉히지 못해 아직까지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회장 하에서 가장 먼저 단행될 임원인사는 상임감사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산은법'에 따라 산업은행 상임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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