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추진 11번가, SKT 재무구조에도 '긍정적' 연결대상 종속법인서 제외…재무·손익 개선 효과
김일문 기자공개 2017-09-21 08:06:07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0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플래닛의 사업구조 재편 작업은 모회사인 SK텔레콤에 어떤 영향을 줄까.SK플래닛은 11번가를 분할해 유통회사들과 합작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그려진 밑그림대로 재편이 이뤄질 경우 SK텔레콤의 연결 손익과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에 대형 유통회사들을 끌어들여 합작 회사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망과 오프라인 유통망의 장점을 살려 이커머스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SK플래닛을 기존 사업부(시럽, OK캐쉬백)와 오픈마켓 사업부(11번가)로 인적분할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롯데나 신세계를 11번가의 주주로 포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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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은 SK텔레콤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지분율 98.1%)이다. 현재 SK플래닛의 손익과 재무현황은 고스란히 SK텔레콤의 연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다.
하지만 11번가가 합작 형태로 바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분할 신설법인이 되는 11번가에 SK텔레콤과 새로운 주주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 갖게 될 경우 종속기업에서 벗어나게 된다. SK텔레콤이 11번가에 경영권을 갖고 있더라도 연결 대상이 아닌 지분법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실적 악화에 따른 재무 부담에서 일정기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말 SK플래닛은 3651억 원의 영업손실과 310억 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했으며, 이는 SK텔레콤의 연결 손익계산서에 반영됐다.
만약 11번가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분법 적용대상 법인으로 바뀐다면 순손실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지분 규모 만큼만 지분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자산 부채 역시 연결대상에서 빠지게 돼 SK플래닛의 재무 상황이 SK텔레콤에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11번가의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면 종속기업 적용이 SK텔레콤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사와의 합작이 성사됐다고 해서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일정 기간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11번가에 외부 주주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11번가를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키우려는 사업적 판단이 깔려 있겠지만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재무적으로도 일정 부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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