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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보수면제 법적 쟁점은 '투자자 수수료 차별금지' 논란 가능성

김현동 기자공개 2017-10-25 08:34:4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3일 14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보수 면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당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그렇지만 수수료에 관한 투자자 간 차별 금지라는 원칙과 관련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ISA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제 58조(수수료)와 관련돼 있다. 일임형 ISA의 특정 모델포트폴리오(MP)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 55조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은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원본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일임보수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손실보전과는 거리가 있다. 또 일임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MP에 편입되는 펀드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제 58조의 투자자 간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은 이슈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관련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때 투자자 간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

은행권이 제출한 ISA 수정약관은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차별하는 셈이 된다. 면제되는 보수는 운용 성과와 연관된 성과 보수가 아닌 기본 보수이기 때문이다.

과거 랩 어카운트의 경우 일임수수료와 위탁매매 수수료를 함께 부과하던 것을 바꾼 적이 있다.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수익률 0% 미만 계좌에 대한 운용보수 면제는 성과보수와 연동된 것도 아니고, 이해상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임형 ISA의 기본보수 면제는 수수료에 관한 투자자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일임보수 면제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률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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