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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보수면제 법적 쟁점은 '투자자 수수료 차별금지' 논란 가능성

김현동 기자공개 2017-10-25 08:34:4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3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보수 면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당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그렇지만 수수료에 관한 투자자 간 차별 금지라는 원칙과 관련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ISA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제 58조(수수료)와 관련돼 있다. 일임형 ISA의 특정 모델포트폴리오(MP)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 55조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은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원본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일임보수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손실보전과는 거리가 있다. 또 일임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MP에 편입되는 펀드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제 58조의 투자자 간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은 이슈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관련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때 투자자 간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

은행권이 제출한 ISA 수정약관은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차별하는 셈이 된다. 면제되는 보수는 운용 성과와 연관된 성과 보수가 아닌 기본 보수이기 때문이다.

과거 랩 어카운트의 경우 일임수수료와 위탁매매 수수료를 함께 부과하던 것을 바꾼 적이 있다.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수익률 0% 미만 계좌에 대한 운용보수 면제는 성과보수와 연동된 것도 아니고, 이해상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임형 ISA의 기본보수 면제는 수수료에 관한 투자자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일임보수 면제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률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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