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23일 11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한 일임보수 면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다.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초순 금융위원회에 일임형 ISA의 보수와 관련한 유권해석 질의서를 발송했다.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상의 '손실보전 금지'나 '투자자 차별 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해석을 요청한 법률 조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사전·사후적으로 보전 내지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5조와 수수료와 관련한 투자자 차별금지를 규정한 제58조다.
신한은행의 이번 ISA 유권해석 의뢰는 지난달 말 국민은행에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8월 금융투자협회에 손실발생 ISA에 대한 보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일임형 ISA 수정약관 심사를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승인이 지연되면서 유권해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유권해석 요청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이 동일한 데다 유권해석 요청 시점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은행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 유권해석을 요청한 만큼 같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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