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25일 14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에 대해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한 달 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 14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5일 경남기업 변경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자산매각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 등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1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51년 설립된 경남기업은 2009년 5월과 201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겪는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2015년 3월 고(故) 성완종 회장이 베트남에서 추진한 1조원 규모의 랜드마크타워 사업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이후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한 경남기업은 M&A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랜드마크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경남비나' 지분을 매각했다.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수완에너지의 채권과 지분도 삼익악기에 매각해 인수대금 부담을 줄였다.
올해 7월에는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635억 원 규모의 M&A 투자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M&A를 통해 역량있는 대주주를 확보해 정상기업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 협력업체가 수백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재도약 기회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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