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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의 블록딜 후보, 롯데쇼핑 다음 롯데푸드? 지분 2% 보유…'과세이연 특례' 적용 없어

양정우 기자공개 2017-11-29 13:53:2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8일 0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자금 확충의 의지를 드러냈다. 과세이연 특례를 고려하면 롯데쇼핑뿐 아니라 롯데푸드 지분도 유력한 블록딜 대상으로 지목된다.

신동빈 회장은 28일 기준 롯데푸드의 지분 2%를 보유하고 있다. 종가(주당 56만 9000원) 기준 시가는 130억 원 안팎이다. 롯데푸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22.1%를 소유한 롯데지주다.

롯데푸드가 신 회장의 블록딜 후보로 꼽힌 건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현물출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1호)에선 지주사(롯데지주)가 보유한 계열사(롯데푸드) 지분이 20% 미만일 경우만 양도소득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

본래 오너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공개매수→현물출자' 수순을 밟으며 지주사 지분을 확대해 나간다. 무엇보다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를 이연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이다. 과세 혜택이 없다면 반드시 현물출자 방식으로 보유 주식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

최근 신동빈 회장이 블록딜로 지분(3.57%)을 매각한 롯데쇼핑도 과세이연 특례가 부여되지 않은 계열사였다. 지주사 전환 절차를 밟으면서 롯데지주가 롯데쇼핑의 지분을 25.9%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신동빈 회장은 롯데푸드와 롯데쇼핑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전신인 롯데제과가 대표적이다. 현재 신 회장이 지분 9.1%(종가 기준 571억 원 안팎)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신 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이 8.2%에 불과해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롯데지주의 공개매수에 현물로 출자하면 과세 특례를 누리면서 롯데지주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일석이조' 효과도 예상된다. 사실 롯데지주가 지주사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롯데제과 보유 주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 보유 지분을 8.2%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향후 신동빈 회장의 지분 9.1%를 현물로 출자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롯데제과 지분을 단번에 17.3%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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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도 5.7%를 소유하고 있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칠성음료 지분은 19.3%다. 역시 과세이연 특례를 누릴 수 있는 계열사다. 롯데칠성음료 주식을 파는 건 신 회장의 자금조달 선택지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각종 소송 및 대출 상환 등에 쓸 개인 자금뿐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에 투입할 뭉칫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사 전환을 매듭지으려면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을 사들여 출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다시 블록딜에 나선다면 롯데쇼핑이나 롯데푸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 상장사인 만큼 주가 흐름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계열사 주식을 계속 파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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