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삼양식품 지분 정리하나 지주사 전환 추진, 행위제한 비계열사 보유 5% 제한
이명관 기자공개 2017-12-06 08:39:34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5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양식품과의 지분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산업개발은 삼양식품의 우호세력으로 경영권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지분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말 기준 삼양식품 지분 17%(127만 98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주사인 삼양내츄럴스(33.26%)에 이은 2대주주에 해당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삼양식품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해 놨다. 지분 보유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삼양식품 오너가의 경영권 방어 도우미 역할을 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비계열회사인 삼양식품의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인 2005년부터다. 당시 IMF 외환위기 때 경영난을 겪던 삼양식품이 1998년 화의절차(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삼양식품 오너가는 2005년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그런데 당시 오너가는 인수 자금이 모자랐다. 그 상황에서 대주주 일가를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백기사로 나섰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1월 주당 약 6700원에 136만 1610주(21.75%)를 사들였다. 이듬해 1월엔 주당 6000원에 31만 3000주(3.65%)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2008년과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서 소폭 지분율이 하락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원에 나선 것은 동향인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과 삼양식품 창업주인 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들은 번갈아 강원도민 회장을 맡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향후 현대산업개발이 2대주주 자리에서 백기사 역할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사 행위제한에 따라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비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제한된다. 지주사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SOC 법인제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물론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다. .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계열회사 지분가액 대비 비계열회사 지분 비율은 기준치인 15%를 넘어선 75% 가량 돼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열회사 지분가액 총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3438억 원(공정가액 기준)이다. 대표 계열사로 현대EP(970억 원), 아이앤콘스㈜(334억 원), 아이서비스㈜(163억 원), 영창뮤직㈜(217억 원), 부산컨테이너터미널㈜(600억 원) 등이 있다.
반면 비계열사 지분가액은 2500억 원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 계열인 현대오일뱅크(446억 원), 현대선물(37억 원), 현대엠파트너스(125억 원)을 비롯해 현대상선(24억 원), 현대경제연구원(4억 원), 삼양식품(719억 원) 등이 있다.
이렇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삼양식품 지분을 최소 12%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분 가치는 508억 원(9월 말 기준) 수준이다. 이 외에 현대산업개발이 보유 중인 지분율이 5%를 상회하는 비계열사로 현대선물㈜,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엠파트너스 등이 있다. 이들 역시 교통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 중이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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