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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공기업 지정 검토, 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행장 권한 약화될 것"

윤지혜 기자공개 2018-01-18 11:22:41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09: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이 공기업이 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면서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장의 역할과 권한이 전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 두 기관이 기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산은과 수은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내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산은과 수은은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된다. 두 은행이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자체 수입의 85% 이상을 직접 벌어들이는 등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이 현실화되면 기존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경영공시 의무만 가졌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더 강도 높은 경영 감독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산은·수은 정관 등을 규정한 근거법인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공공기관 운영법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법이 두 법에 우선해서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도 달라진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전무이사와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반면 공공기관법은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맡는다. 산은 회장과 임원 중심 이사회가 외부 인사들로 바뀌는 것이다. 기재부가 관여해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면 이사회가 정부 의중을 반영해 운영될 수 밖에 없고 회장의 권한과 발언권은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는 건 결국 회장의 경영 참여와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라며"기존 은행 임원 중심이던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면 회장은 의사 결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은의 경우 산은처럼 은행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고 있지만 내규 개정을 통해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미 일부 공공기관 운영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 지정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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