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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중국 사업 접을 것" 해외 합작사 활용론 일축…재승인 2차 사업계획서 31일 제출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01 08:39:5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31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중국 사업을 철수하고 국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외 사업장에서 우회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국내 사업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31일 신동빈 회장이 주최한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중국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사업은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충칭 또한 철수를 시사한 것이다. 앞서 홈쇼핑업계에서 전망했던 '해외 합작사 활용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홈쇼핑은 중국 3곳의 현지법인(충칭·산둥·윈난) 중 2곳(산둥·윈난)에 대한 지분을 내달 매각하고 충칭에서는 계약기간에 따라 2021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홈쇼핑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현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충칭에서는 사업을 이어갈 수도 혹은 정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롯데홈쇼핑은 해외 홈쇼핑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합작사 설립 등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해외 사업을 이어갔다. 지분 투자는 대만의 모모홈쇼핑이 대표적이고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 형태로 사업을 이어왔다. 때문에 홈쇼핑업계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오는 5월 원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지 못하더라도 앞서 진출했던 해외 사업장이 또 다른 지지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국내 재승인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해외 사업장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업계 시각에 대한 롯데홈쇼핑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내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고려하고싶지도 않다"며 "(심사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된 점이 롯데그룹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홈쇼핑업체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의 하위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됐으나, 과기부는 이를 상위 심사항목으로 따로 빼냈다.

이외에도 재승인 심사에 탈락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주무부처의 재승인 불허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방송이 중단될 경우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돼 재승인 거부에 부담이 컸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소속 직원의 거처를 정리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1년 한시적 방송 지속' 조항 신설이 첫 적용될 사례에 업계 관심이 모인다는 기자의 언급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변동된 심사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앞서 1차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했으며 최종안 성격인 2차 계획서를 31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서울 마곡동 중앙연구소 '롯데R&D센터(Lotte R&D Center)'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경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Value Creation Meeting)으로 새롭게 명명된 사장단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4개 BU 부회장,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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